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영어잡지 환불을하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칼리지라는 곳에 통신판매로 23.6.16일계약한사람이입니다. 처음에는 검색하지못하고 상술에 휘둘려서 계약내용및 계약서를보지못하고 계약해서 1.8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아직까진 주말이 껴있어서 계약서및 제품이 택배로 안왔습니다.
찾아보니 청약철회 는 7일~14일까지 가능하다고 법률로 봤지만 영어잡지회사쪽이 유명하게 환불을 안해주는곳으로 듣고 금요일날 전화한 담당자는 현재 통화도 안받고 환불가능성을 모르겠습니다.
[요약]
1.담당자 통화 거부
2.환불 거부시 대처 방안
3.현재 금요일에 통화한 내용은 녹음본이 있음
4.아직까지 제품및 계약서가 택배로안오고 대금만결재됨
선생님 아직 제가 모르는부분이 많아 이렇게 도움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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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할부 거래 계약인 점과 통신판매업이라면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직접 철회 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철회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으로 철회의 의사를 밝힌 통지를 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가 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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