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보고잇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시적규정이며 법원에서는 계속성, 반복성, 규모, 횟수를 바탕으로 매매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지속, 반복적으로 행하여 사업성을 인정받는 경우 양도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십니다.)
또한 주택매매사업자는 별도의 허가, 인가를 필요로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하시어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사업자등록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