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인데 이게 원동기 면허랑 다른건가요? 어떤분은 같은 거라고 말하는분들도 있고 그럼 같다면 굳이 나눌필요가 없을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비장한딱새184입니다.
원동기 면허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 면허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만세를기억하라입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125cc이하의 오토바이 면허고 이륜차면허는 2종소형 면허 즉 모든 이륜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