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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수려한저어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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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시 연장근로수당 포함여부

포괄임금제(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인경우, 연차계산시에 고정수당인 식대와 같이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계산이 되나요?

포괄임금제(매달 연장근로수당 달라짐)가 아닌경우, 연차계산시에 매달 달라지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연장근로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정연장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연차휴가 산정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월 변동되는 연장 수당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