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연장근로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