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이미 실행한 상태에서 주택가격이 변동되거나 세대가 변경되었다고 기존 전세대출에 변경을 따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대출중에는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계약으로 인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연장을 신청하게 되고, 이때 주태가격이나 변동사항을 기준으로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연장거부나 승인이 결정되게 되며, 이전까지는 다른 재신청이나 변경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