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별도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이외에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 소유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경우 양도시에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주택이 아닌 실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별도의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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