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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두꺼비61
충실한두꺼비6123.06.13

법인의 사업용/비사업용 부동산 규정?

법인을 통해 아파트를 매수 및 매도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매도된 아파트들이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하네요. 비사업용이면 법인세에 양도소득세 10% 추가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둘중에 한채는 지점주소로 활용했었는데...나머지 한채는 비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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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 주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주택 양도시, 법인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1. 매입임대주택 또는 건설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 임대한 기준시가 6억 이하 주택

    2. 비출자임원(소액주주 포함) 및 직원에게 10년이상 제공한 사택

    3.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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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10년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택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니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확인하시어 과세대상여부 판단 후 업무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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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별도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아파트 등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법인세 이외에

    별도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토지, 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법인 소유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등이 아닌 경우 양도시에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법인이 취득한 주택을 주택이 아닌 실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별도의 소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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