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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곰68
한가한곰6822.09.26

휴직거부했을 시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당사 취업규칙에는

제 73 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직원에게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2. 직원이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3. 개인적 사유로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락한 때

4.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5. 관계법령에 의해 직원이 군복무를 위해 징집된 때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

제 74 조 (휴직기간)

① 제7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휴직은 관련법령에 정한 기간에 따른다.

② 제73조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른 휴직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개월 까지 부여되며 휴직기간 중 10일이내의 출근으로서 휴직이 중단되지 않으며, 해당 출근일에 대한 급여는 제76조에 따른다.

③ 회사는 직원의 동조 제2항의 휴직이 연간 2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등을 명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휴직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았고

단지 쉬기 위하여 휴직 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했을 시 문제가 있을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염려되는 부분은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거부시 이를 이유로 제시할 수도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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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 허락은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휴직을 허락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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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의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직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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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직과 관련되 내용을 살펴보면,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했을 시 회사가 이를 허락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 요청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근로자로부터 휴직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시어, 회사 역시 휴직을 승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를 정리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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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사 취업규칙을 살피건데 근로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되 사용자가 심사를 통해 재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근로자가 휴직사유가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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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에 따라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함으로써 치료 후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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