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거부했을 시 이슈사항이 있을까요?
당사 취업규칙에는
제 73 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직원에게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2. 직원이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3. 개인적 사유로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락한 때
4.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5. 관계법령에 의해 직원이 군복무를 위해 징집된 때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
제 74 조 (휴직기간)
① 제7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휴직은 관련법령에 정한 기간에 따른다.
② 제73조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른 휴직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개월 까지 부여되며 휴직기간 중 10일이내의 출근으로서 휴직이 중단되지 않으며, 해당 출근일에 대한 급여는 제76조에 따른다.
③ 회사는 직원의 동조 제2항의 휴직이 연간 2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등을 명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휴직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았고
단지 쉬기 위하여 휴직 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했을 시 문제가 있을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염려되는 부분은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거부시 이를 이유로 제시할 수도 있을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 허락은 의무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휴직을 허락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직의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직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직과 관련되 내용을 살펴보면,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휴직을 요청했을 시 회사가 이를 허락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 요청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근로자로부터 휴직을 신청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확인하시어, 회사 역시 휴직을 승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나름 합리적인 사유를 정리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의원휴직 사유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그러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귀사 취업규칙을 살피건데 근로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되 사용자가 심사를 통해 재량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근로자가 휴직사유가 존재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취업규칙에 따라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함으로써 치료 후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