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취업규칙에는
제 73 조 (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직원에게 휴직을 명하거나 휴직을 허락할 수 있다.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2. 직원이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될 때
3. 개인적 사유로 직원이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락한 때
4.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5. 관계법령에 의해 직원이 군복무를 위해 징집된 때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회사가 인정한 때
제 74 조 (휴직기간)
① 제73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른 휴직은 관련법령에 정한 기간에 따른다.
② 제73조 제2항, 제3항, 제6항에 따른 휴직은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2개월 까지 부여되며 휴직기간 중 10일이내의 출근으로서 휴직이 중단되지 않으며, 해당 출근일에 대한 급여는 제76조에 따른다.
③ 회사는 직원의 동조 제2항의 휴직이 연간 2개월 이상 계속되는 등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등을 명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휴직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았고
단지 쉬기 위하여 휴직 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했을 시 문제가 있을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염려되는 부분은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거부시 이를 이유로 제시할 수도 있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