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1차에 한하여 휴직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야 한다. 그리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원은 사직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를 할 수 있다.
상기는 본사 취업규칙 중 휴직기간에 대한 조항입니다.
구매자재 업무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가 사용 후 치료 및 회복 사유로 현재 휴직(무급) 중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휴직기간 90일 사용 이후 동일한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나,
회사측에서는 휴직 이후 휴직 전의 동일한 업무로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휴직기간 연장승인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1) 그래도 근로자는 강제 복직(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2)② 항에 의거하여 복직 5일전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측의 휴직기간 연장승인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직원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3)휴직 전 동일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 혹은 타부서로의 배치도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불가하였을 경우
회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