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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3.07.11

휴직 전 동일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근로자에 대해 회사측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① 휴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아니하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1차에 한하여 휴직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
야 하고 그렇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라
야 한다. 그리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원은 사직의사표
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처리를 할 수 있다.

상기는 본사 취업규칙 중 휴직기간에 대한 조항입니다.

구매자재 업무자가 질병으로 인해 병가 사용 후 치료 및 회복 사유로 현재 휴직(무급) 중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휴직기간 90일 사용 이후 동일한 사유로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나,

회사측에서는 휴직 이후 휴직 전의 동일한 업무로의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휴직기간 연장승인을

거부하고자 한다면

1) 그래도 근로자는 강제 복직(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2)② 항에 의거하여 복직 5일전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측의 휴직기간 연장승인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직원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3)휴직 전 동일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 혹은 타부서로의 배치도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불가하였을 경우

회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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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는 출근해야 합니다.

    2.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해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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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아닌 개인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라면

    1. 휴직이 연장되지 않으면 복직해야 합니다.

    2.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그 경우에는 결국 회사에서 "나가라"는 의미이므로

    원만한 사직을 위해 위로금을 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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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그래도 근로자는 강제 복직(출근)을 해야하는 건가요?

    해당 휴직사유가 법정휴직사유가 아니고, 연장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할 경우 사업주가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출근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② 항에 의거하여 복직 5일전 복직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회사측의 휴직기간 연장승인 거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직원도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근로자의 의사를 재차 확인했음에도 연락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사직처리해야할 것입니다.

    3)휴직 전 동일 업무가 아닌 타부서의 업무 혹은 타부서로의 배치도 검토하였으나 이 역시 불가하였을 경우

    회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 수 있나요?

    휴직연장이 가능하다면 이를 실시하는것이 적절할 것이며, 불가하다면 권고사직 또는

    복직원미제출에 따른 당연퇴직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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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외 질병이라면 병가는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고, 회사가 휴직연장을 거부하면 출근해야 합니다.

    2. 네

    3. 퇴사 처리 외엔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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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복직의무는 있습니다.

    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거부한 때는 해고절차를 밟아 해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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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휴직기간 연장이 의무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복직 명령 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2.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고, 퇴사처리를 하게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복직이 불가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량 내에서 휴직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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