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이벤트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법 위반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압박과 불이익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무상 지위나 인간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참 시 불이익을 주거나 인사상 압박을 가한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 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이라면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