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썸네일 캡쳐를 사용해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나요?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캡쳐해서 출력 > 학교 과제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기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발표 후 폐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질문과 관련하여 최근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 업체가 사용자들의 검색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썸네일 서비스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진 작가의 작품을 허락없이 썸네일 형태로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아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이 회사 콘텐츠사업본부장 임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썸네일 이미지는 해당작가의 홈페이지로 연결돼있어 이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 보다는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 이 서비스의 목적은 이용자들에게 이미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있다면서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해 독립된 창이 떠도 조금 더 크게 확대될 뿐 원본사진과 같은 크기로 제공되지는 않으며, 썸네일 파일을 확대하더라도 해상도가 떨어져 사진으로서 감상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서비스가 원본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캡쳐해서 출력 > 학교 과제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점, 개인적인 사용 내지 학교에 과제 제출 용 등으로 사용 하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해당 장면 사진 등의 사용에 사용 허락을 미리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바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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