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무상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를 빠뜨린게 고의, 중과실로 빠뜨린 경우는 파산했더라도 갚아야합니다.
단순 실수로 빠진경우는 안갚아도 되는데 이를 위해서 재판을 해야 완벽히 채무가 없어집니다. 채무부존재소송을 하거나 상대가 소송걸어오면 각하시켜야합니다. 여기서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는게 특이합니다. 파산신청후 중지명령의 효력으로 재판하면안되는걸 재판한걸로 보기때문인듯 합니다.
제 의뢰인중에도 이런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파산했는데 갑자기 하나은행에서 돈갚으라고 소송걸었습니다. 그래서 각하받아드렸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파산결정문을 보내고 단순누락이니 자꾸 돈갚으라하지 말라고 연락하시면 저쪽에서 알아듣고 빚독촉 안할수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