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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굳센파랑새26121.04.26

차용증 공증을 받은 상태이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통보받을 수 있나요?

부채관련하여 소송을 할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시에 채권자가 법원에서 해당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서를 채무자와 작성한 상태로 혹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공증받은 상태로도 파산신청시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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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을 포함시키면 그 때는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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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체결시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채권자를 채권자명부에 포함시켰다면 위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개인파산신청사실을 통지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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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할 경우에 바로 공증을 받았다고 하여 자동으로 통지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의 요건으로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타인에게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이를 검토하여 파산 등의 절차가 개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신고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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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파산채권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자신이 아는 모든 채무를 신청서에 기재하게 되는바, 공증까지 작성했다면 당연히 통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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