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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랑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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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차용증 공증을 받은 상태이면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통보받을 수 있나요?

부채관련하여 소송을 할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시에 채권자가 법원에서 해당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서를 채무자와 작성한 상태로 혹시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 공증받은 상태로도 파산신청시 사실을 전달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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