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