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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3.08.07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적혀있고 실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직으로 적혀져 있는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채용공고에 정규직으로 적혀져 있는데, 입사일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이렇게 해도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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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는 기업에서 채용을 유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근로계약내용이 중요하며, 법원 판례 및 중노위 판정들도

    채용공고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하였으나, 계약직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등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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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이 상이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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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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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수습기간과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채용 후 해당 사항을 통지하였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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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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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 채용광고로 볼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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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항이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것으로 법에 되어 있지만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까지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실제 정규직 채용공고를 하고 이후 3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실제 법적으로 대응해도 큰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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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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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됩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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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여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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