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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주택청약 당첨후 해야할일은 어떤게 있나요?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택 당첨 후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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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1.30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무소를 통해 본계약시 필요한 서류들을 형식에 맞추어 우선 준비하시는 먼저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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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이 당첨되면 계약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일단 자금적인 측면을 가장 신경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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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첫째,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자들은 유형별로 자격을 갖추었는지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계약금은 주택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계약 전에 미리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금은 대출이 불가능하므로 자기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금 납부 기한을 놓치면 청약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청약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중도금을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주택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며, 공사 기간에 따라 분할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과 금액은 청약 신청 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잔금을 납부합니다. 잔금은 주택 분양가의 30%에 해당하며, 입주 지정일에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입주 시점 기준 분양가가 15억 이상이 되면 잔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 분양가의 1~4% 정도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아파트 소유권 이전신청을 합니다. 아파트 소유권 이전신청은 주택 분양계약이 완료된 후에 하는 절차로,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 분양계약서,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취득세 납부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신청은 주택 분양계약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비용은 주택 분양가의 0.05% 정도입니다.

    일곱째, 입주를 준비합니다. 입주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여하고, 입주 안내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 안내서에는 입주 시점, 입주 절차, 입주 시 주의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주 전에는 세입자와의 계약 해지, 가구 구입, 이사업체 선정, 행정처리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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