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시부터 23시까지 평일 근무 하면 최저시급으로 근무 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18시부터 23시까지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급은 얼마일까요?
주유수당금액도 같이 알려주세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줘야되는데
그럼 근무시간이 5시간 30분인가요? 4시간30분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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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분의 휴게시간을 준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2. 4.5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28,5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5시간(휴게 30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12.9만원(주휴 포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233,069원으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총 5시간 중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고 가정할 때(18:00~22:00시 사이에 부여한다고 가정), (4.5시간*5일+주휴 4.5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9,620원= 1,233,07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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