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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항
우하하항23.11.03

18시부터 23시까지 평일 근무 하면 최저시급으로 근무 하면 월급이 얼마인가요?

18시부터 23시까지 평일 아르바이트를 하면 월급은 얼마일까요?

주유수당금액도 같이 알려주세요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줘야되는데

그럼 근무시간이 5시간 30분인가요? 4시간30분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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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0분의 휴게시간을 준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4.5시간이 됩니다.

    2. 4.5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128,5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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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5시간(휴게 30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12.9만원(주휴 포함)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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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5시간 중 30분은 휴게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1,233,069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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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총 5시간 중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된다고 가정할 때(18:00~22:00시 사이에 부여한다고 가정), (4.5시간*5일+주휴 4.5시간+야간 1시간*5일*0.5)*4.345*9,620원= 1,233,070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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