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 첫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에서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과태료 5~100만월을 부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