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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완벽한청설모3523.11.20

부동산 전세계약하는데 주민센터에 신고? 해야하는게 뭐뭐 있을까요?

부동산 전세계약을 처음 하는데 절차나 꼭 해야하는것들 확인좀 하려구요 우선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금 입금했고 전월세 임대차 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았어요 잔금은 아직이고 잔금날 전입신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제가 신경써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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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신고 - 첫 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정부24)에서 전월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 되고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024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2024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가 의무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시 과태료 5~100만월을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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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외에는 하실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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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쓰고 30 일 이내에 거래신고 하면서 확정일자 받았고 잔금과 동시에 전입신고 하면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민센테에 할것은 다한겁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가장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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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없습니다. 잔금전에 등기부등본 한번더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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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만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세대주 세대원은 그리 중요한게 아니니 차치하고

    확정일자 신고만 정확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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