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할 때 절차가 알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집 계약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잔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 또는 중도금 일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최초 합의시 계약일과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금, 잔금일에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이전받고 계약은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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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 매물을 찾기: 먼저 이사할 지역의 공인중개소를 방문하여 알맞은 매물을 찾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매물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및 서류 확인: 매물을 찾았다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소를 통해 하거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 정도입니다.
이사 준비: 계약서 작성할 때 입주 날짜를 명시하셨을 겁니다. 이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 및 잔금: 이사와 잔금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사를 마치고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를 마치면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알아본다 맘에 드는 집을 찾는다 찾았다면 계약서를 쓴다 계약금을 준다 잔금일에 잔금을 주고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보고 맘에들면 먼저 계약금 10%걸고 계약서 쓸때 잔금일까지 잡습니다
계약서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타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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