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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3.08

전세 계약을 할 때 절차가 알고 싶어요

제가 처음으로 집 계약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전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잔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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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 또는 중도금 일자는 합의된 일자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즉 최초 합의시 계약일과 잔금일을 정하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금, 잔금일에는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이전받고 계약은 완료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 매물을 찾기: 먼저 이사할 지역의 공인중개소를 방문하여 알맞은 매물을 찾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매물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계약서 작성 및 서류 확인: 매물을 찾았다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소를 통해 하거나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계약이 진행되면 계약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의 10% 정도입니다.

    이사 준비: 계약서 작성할 때 입주 날짜를 명시하셨을 겁니다. 이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 및 잔금: 이사와 잔금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사를 마치고 잔금을 치르면 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를 마치면 관할 동사무소(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알아본다 맘에 드는 집을 찾는다 찾았다면 계약서를 쓴다 계약금을 준다 잔금일에 잔금을 주고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한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보고 맘에들면 먼저 계약금 10%걸고 계약서 쓸때 잔금일까지 잡습니다

    계약서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민센타에 계약서 가지고 가서 거래신고 하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