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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당나귀191
국민연금을 좀더 내려고생각중에
60세 이상
인데 취업해서
4대보험납부해당 되나요 의무는 아니여도
원하면 납부가능 한가요
다른 조건이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원한다면 임의가입 신청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이 경우 직장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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