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 근로자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2021.7.8~22.4.16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날만 체크를 해두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수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달력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달력에 표시된 날 이외에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자의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36주를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과 무관하며
주 5일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닌바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설명하면, 유급처리된 날은 모두 포함되므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실제근로한 날,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별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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