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불같은반딧불180
불같은반딧불180

주 4일 근로자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2021.7.8~22.4.16

하루 8시간 주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근한 날만 체크를 해두었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이 충족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수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달력을 보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분히 충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고용보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 함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달력에 표시된 날 이외에 법정공휴일 및 주휴일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4일 근로자의 경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36주를 근무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을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과 무관하며

    주 5일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닌바 제외해야할 것입니다.

  • 1.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쉽게 설명하면, 유급처리된 날은 모두 포함되므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실제근로한 날, 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별로 세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