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묵시적 갱신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입자가 21년 8월 20일 - 23년 8월 19일까지 계약 기간이고 그 기간 지나서 현재는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그래서 25년 8월 19일까지 거주기간이 보장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에 제 직계가족이 그 집으로 들어간다면 24년 8 월 19일의 2달전인 6월 19일 전에 얘기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동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든 합의 갱신이든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실거주를 이유로 이후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임차인 퇴거를 요구하시려면 묵시적 갱신만기(25년 8월) 6-2개월전인 25년도 2월~6월중에 임차인에게 실거주 예정으로써 재계약거절의사 및 만기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직계가족을 전입시키고 본인은 다른곳으로 전입을 옮기셔도 대항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세대원이 퇴거를 통보하는게 아니고, 계약서상 임차당사자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효력이 발동합니다.
추가로 형제가 전입 후 임차인이 다른곳으로 퇴거하는 경우
직계가족이 아니니 대항력이 유지되지 않는점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묵시적 갱신은 전과 같은 2년의 기간이 보장되므로 2024년이 아니고 2025년 2월19일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6개월~2개월전까지 통보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직계 가족이 들어간다고 해도 전세 만기까지는 보장해주셔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25년 8월 19일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거기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할때 직계가족이 들어간다고 하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 경우, 해당 기간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8월 19일의 2달 전인 6월 19일 전에 얘기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법적 규정이나 임대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임대 계약서나 관련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고,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 계약을 적절히 해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