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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인데 여기서 가입기간이 최종이직 당시에 회사 재직기간 인가요 아니면 고용보험 처음 가입부터 최근까지의 총 납부기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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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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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이 있는 경우 3년 내 이직 시 전직장에서의 피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