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도 2020년도까지 거래하던 업체에게 받지못한 매출건들이 있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대금 지급일정을 수차례미루다가 연락이 되지않아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올해 폐업을 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했었는데 이런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폐업을 하여 없어졌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을 받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이사에 대한 제3자에 연대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