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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두견이197
성숙한두견이19724.01.17

광고회사에서 환불을 안해주는데 소송이나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광고회사에서 결제후 사기인거같아서 사정이있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미 결제가 된상황이라고 3개월이 의무기간이라서 3개월 후에 취소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후에

3개월이 지난지금 아직도 취소를 안해준 상태이고 계속 환불을 미루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것때문에 일이 안잡히는 상황이라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소송이나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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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회사와 3개월 후에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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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후 취소하고 환불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이행을 지체하는 상황이므로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신 다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은 명확해 보이므로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승소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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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광고회사가 임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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