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 생년월일, 주소 이름은 다 맞게 쓰고 서명을 위조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점주가 확인전화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되며, 미성년자라면 초범기준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점주가 동의서를 확인하고도 추가로 확인전화를 해야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