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채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뽑으려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걸립니다. 본인은 부모님 동의 받았다고 하고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알고보니 부모님은 동의를 한 적이 없고 미성년자가 조작으로 만들어 온 것이라면 처벌이 있는지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 매장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다만,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