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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미성년자 고용시 부모 동의서를 조작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성년자 채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보고 뽑으려 하는데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걸립니다. 본인은 부모님 동의 받았다고 하고 동의서를 가져왔는데 알고보니 부모님은 동의를 한 적이 없고 미성년자가 조작으로 만들어 온 것이라면 처벌이 있는지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1. 미성년자 고용에 대해 매장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2. 동의서를 조작한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이 있는지요?

3. 부모님이 항의,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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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05.1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했다면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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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동의서 없이 18세 미만인 자를 고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니었으면 참작될 겁니다.

    2. 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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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로 친권자의 동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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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고,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 다만,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동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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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동의서 조작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몰랐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사문서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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