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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이러한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영업주는 정지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는데, 정작 위조하여 성인인 척 속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신분증 위조의 경우 신분증이 공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신분증을 이용하여 이득을 위한 경우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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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인양 행사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나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위 죄가 적용되어 처벌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