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만 보고서 성인인지 알고 술이나 담배를 팔았는데 알고보니 해당 신분증은 위조된것으로 미성년자였다면 업주가 이런때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이 조잡하여 쉽게 위조사실을 알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으로 미성년자가 사술을 통해 술 담배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처벌을 받기 어렵겠습니다.
신분증이 그 자체로 보더라도 위조되었음을 알 수 있거나 위조 여부를 검사해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사술, 기망행위로 인해 속아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판매자(업주)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업주가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