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대리하여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행위는 통상 범죄와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별히 그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어도 방조범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