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5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려고 이름,주소와 연락처를 주었고 사기친 사람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사기친 사람의 정보는 계좌번호 뿐이고 중고나라를 뒤져 동일 인물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은 변호사가 필수로 필요한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드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