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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사자190
행운의사자19023.03.30

당근마켓에서 5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5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려고 이름,주소와 연락처를 주었고 사기친 사람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사기친 사람의 정보는 계좌번호 뿐이고 중고나라를 뒤져 동일 인물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은 변호사가 필수로 필요한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드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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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아니더라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면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52만원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