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년동안 근무를 하였으며 퇴직전 3개월동안 세전월급은 201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만원 * 2년 = 402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퇴직소득세 등 공제하고 세후로 지급되므로 낮아진 금액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입/퇴사일 및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발생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3.3.1.이 퇴사하고 평균임금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하면, 약 "201만원*3개월/90일*30일*2년= 4,020,000원(세전)"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기간 / 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입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상퇴직금은 (세전기준)3,937,967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년 재직하고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603만원인 근로자의 퇴직금 예상 수령액(세전)은 약 401.5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