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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5

2년 1개월 근무 퇴직금 얼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전 3개월간 월급이 230 이고.

2년 1개월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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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4.03.15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달 월급이 약 1년 퇴직금 정도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2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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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91,666원으로 추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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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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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2 x 230만원 + 230만원 / 12 x 1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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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약 460만원 조금 넘게 나올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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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월급여가 230만원이라면 예상퇴직금은 4,697,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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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2,464,290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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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1개월분 나오고

    1개월분도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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