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전 3개월간 월급이 230 이고.
2년 1개월 근무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달 월급이 약 1년 퇴직금 정도 금액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년 조금 넘게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2달 월급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491,666원으로 추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2 x 230만원 + 230만원 / 12 x 1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약 460만원 조금 넘게 나올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년 1개월을 근무하였고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월급여가 230만원이라면 예상퇴직금은 4,697,2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으로 산정 시 대략 2,464,290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 1개월분 나오고
1개월분도 비례해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