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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절도죄로 입건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초범인데다가 그렇게 금액이 큰 금품을 절도한 거 같진 않은데 초범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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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예상 형량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보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피해액이 더 소액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절도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일반 단순 절도, 초범, 피해금액이 적으면

      일반 양형기준에서도 감경 수준이 적용되어 '4월 ~ 10월'의 징역형 사이에 서 구형이 될 것이나, 그러한 구형보다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