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 동생이 얼마 전에 절도죄로 입건이 되었는데 그 친구는 초범인데다가 그렇게 금액이 큰 금품을 절도한 거 같진 않은데 초범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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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피해금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쉽게 예상 형량 등을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합의를 보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에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피해액이 더 소액이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절도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 단순 절도, 초범, 피해금액이 적으면
일반 양형기준에서도 감경 수준이 적용되어 '4월 ~ 10월'의 징역형 사이에 서 구형이 될 것이나, 그러한 구형보다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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