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 후 잔금 치룬 당일 빈집(아파트)에 가서 집 상태를 보니 현관 센서가 고장나있어 계속 깜빡거리고 있고 안방 화장실 수납장 문은 열려 있길래 봤더니 고장나서 뻑뻑 소리가 나면서 닫혀지지도 않고 집안 전등도 여기저기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안방 붙박이장 시트지는 무슨 카펫? 같은 소재인데 잔뜩 얼룩져서 너덜너덜 일부가 떨어져 있고.. 시트지 떨어지진 부분이나 욕실 거울 여기저기 녹슨거는 미관적인 부분이라 그냥 제돈 들여서 주인 허락하에 간단하게 리폼하려고 하는데요, 수납장문 고장이나 현관 센서등 고장 같은거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이미 고장나있었던건데 부동산 통해서 집주인분께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월세도 아니고 전세인데 못 고쳐 주겠다는데 원래 그게 맞나요? 전에 살던 세입자가 10년살았답니다. 그럼 주인도 그 세입자가 집을 빼는 이사 당일 집 정검을 했을텐데.. 전에 집보러갔을때 남의집 화장실 수납장까지 열어보고 여기저기 남의집 전등불을 껏다켰다 해볼 순 없자나요...집보러 갔을때 당시엔 문제가 없어보였고요.. 제가 생활하다 고장났으면 간단한 수리는 그냥 제가 할텐데 이거는 제가 입주하기 전부터 하자가 생긴거고 생활불편이 있는 부분인데 주인이 해 줄 의무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