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나금팔지등을주웠을때 경찰에 신고하면 주인이 안찾아가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돈이나 금팔지등을 주웠을때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주인을 찾아주지만 주인이 물건을
안 찾아가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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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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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공고 후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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