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더없이다채로운앵두
더없이다채로운앵두

가족회사 가족의 업무태만 신고 가능할까요?

저는 가족회사라 불리는 가족경영회사에 재직중입니다.

다른 가족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면 가족들이 너무 일을 시키거나 야근시키는게 힘들다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 반대에요..

야근 아에 없고요 업무 압박 아에 없습니다

근데 뭐가 힘드냐고요?

사장님의 딸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출근시간이 본인 마음대로에요. 점심시간에 올 때도 있고 넘어서 올 때도 있구요. 당연히 퇴근도 본인하고 싶을 때 합니다. 근무 중간중간 병원가거나 친구만나러 가거나 가끔은 점심시간에 밥 먹으러 나가서 3시간동안 안들어 오기도해요.

그렇다고 일이나 열심히하면 몰라요

늦게 출근해서 정말 핸드폰만 봅니다..당연 업무는 잘 하지도 못하구요..

처음 다닐때는 별 생각없었는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더라구요..

게다가 강아지를 데리고 맨날 출근하는데 강아지가 짖어도 나몰라라 핸드폰만 하고요

여기가 회사인지 개치원인지 가끔 헷갈려요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심합니다.

이런거 근무태만이나 다른 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ㅠ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만

    가족회사에서 사업주의 가족의 업무태만을 신고내용을 처리할 관공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태만으로 회사에 신고하더라도 사업주가 가족인 이상 징계처분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근무행태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징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