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나 예시이며 밑의 상황은 가상으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중고거래를 합니다
약 100만원 가량의 상품을 구매하여 A가 입금을 하였고, B가 돈을 받은 후 잠적을 하였습니다
A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B를 잡고보니 B는 미성년자(고등학교 1학년)인 상황입니다
1. A가 B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2. A가 B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부모도 B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A는 민사소송을 부모에게 걸어
사기당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B와 B의 부모가 변제의사가 없이 재판으로 간다면 B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