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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개103
선량한개10320.11.15

미성년자 사기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밑의 상황은 가상으로, 궁금증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중고거래를 합니다

약 100만원 가량의 상품을 구매하여 A가 입금을 하였고, B가 돈을 받은 후 잠적을 하였습니다

A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B를 잡고보니 B는 미성년자(고등학교 1학년)인 상황입니다

1. A가 B에게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을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2. A가 B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고, 부모도 B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A는 민사소송을 부모에게 걸어

사기당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3. B와 B의 부모가 변제의사가 없이 재판으로 간다면 B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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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 사기라면 해당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 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책임에 기하여 이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3. 피해 금액 액수를 고려해 볼 때, 아울러 미성년자인 점을 들어 소년법에 따라 일정한 보호 처분이 내려질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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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2. 사기가해자인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라면 B는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죄질이 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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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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