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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투
고고투23.04.03

입사 일년차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회사 이전으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한지는 2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서 편도 1시 50분정도 걸려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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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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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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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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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의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걸린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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