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일년차 회사이전으로 퇴사하려고합니다
입사한지 1년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회사 이전으로 퇴사 하려고 합니다 회사 이전한지는 2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거리가 멀어지면서 편도 1시 50분정도 걸려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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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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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전에 의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걸린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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