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요즘이 불경기라 해서 턱없이 중개사끼리 할인경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네고 협의는 가능한데, 이때는 미리 협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좋은 거래를 성사시켜 놓고 얼굴붉히는 일은 없어야 하고, 정해진 요율표에 따르는 게 무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