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사업장 기준 질문입니다만.
회사가 사실상1개인데
사업자는 법인이랑 개인사업자 두개로 해가지고
직원들은 나눠놓은 경우
예를들면
a법인에 4명
b개인에 4명
이러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사업자를 나눴다고 해서 근로자를 나눠서 보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사업장 쪼개기를 한 경우이고
실질은 인사노무, 예산회계 등이 함께 관리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합쳐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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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구분해 놓은 것일 뿐 실제 법인에서 해당 사업장의 인사/회계관리를 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면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명목상 2개라 하더라도 실질이 1개의 회사로 볼수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수 없지만 단순히 직원만 분리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이 인사노무, 회계처리에 있어 독립성이 없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각각의 사업이 독립성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인정된다면 각각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부분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을정도로 독립성이 없다면 단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독립성 판단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
2.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적용 여부
3. 노무 회계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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