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1,이사2
직원1,직원2
이렇게 구성된 회사는 사용자1~3 +직원2 로봐서 5인미만이 되는건지
종사자가 5인이상 이니까 5인이상 사업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나 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비등기 이사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사의 경우는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함만 이사일 뿐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직책 상 이사이나 실제로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사용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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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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