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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24.04.05

5인이상 사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1,이사2

직원1,직원2

이렇게 구성된 회사는 사용자1~3 +직원2 로봐서 5인미만이 되는건지

종사자가 5인이상 이니까 5인이상 사업자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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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나 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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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비등기 이사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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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사의 경우는 업무형태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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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함만 이사일 뿐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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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됩니다

    직책 상 이사이나 실제로는 대표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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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 시에는 사용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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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와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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