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줄 근무자 성탄절 근무시 수당이 지급 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업종 특성상 주말에 근무을 하고 평일에 쉬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었는데 평일에 휴무 후 일요일 근무를 한 경우 추가로 근로자에세 수당 또는 대체휴무 지급을 해 줘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에 토일을 쉬는 근로자는 총 9일을 쉬는데 평일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총 휴일이 9일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요일의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휴무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빨간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스케줄 근무시 반드시 토,일요일이 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크리스마스가 평일인지 일요일인지 관계 없이 크리스마스에 일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휴무/휴일과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인 크리스마스를 특정 근로일에 대체한 때는 추가적으로 유급휴일 1일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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