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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남생이186
의로운남생이18621.12.30

주 5일(화~토) 근로자가 법정공휴일(토) 근무시 지급할 대휴일수는?

안녕하세요.

현황 : 담당업무 특성(서비스업)으로 주말 근무가 필요하여

정규직 근로자(주5일제) 근로 계약시 근무일(화~토) 후, 휴무일(일~월)로 근무중입니다..

이슈 : 지난 토요일(12/25) 근무자가 해당 일이 크리스마스(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원래 정해진 대휴(1일)이외에 추가로 1일을 더 부여(총 2일)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문의 : 회사가 지급할 총 대휴일이 1일인지, 2일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측 의견 : 당초 근로계약상 명시된 근무일 & 대체휴무 없는 법정공휴일 -> 기존과 같이 1일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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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25일이 공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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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휴일을 사전대체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하며, 대체되는 날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2. 위와같이 대체휴무연차(보상휴가로 사료됨) 의 경우라면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둘중 무엇인지 한번 명확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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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대체된 휴일이 공휴일이더라도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추가적인 대체휴일 부여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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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월 25일(기독탄신일)이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크리스마스에 일하기로 한 대신 특정한 근로일 하루만 쉬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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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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