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중간에 명의 이전하면 일부 환불이 되나요? 환불이 가능하다면 어디서 환불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후 보험 기간 도중에 명의이전이나 더 이상 보험 유지가 필요 없을때에는
증빙자료 첨부하여 자동차보험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결재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환급 진행되세요.
현금 결재했다면 =날자 계산하여 환급금 지급
카드결재했다면 = 카드 부분 해지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기간 중 해지하시게 되면 남은 기간을 원할 계산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후 차량을 판매하거나 명의이전하여 내 소유가 아닐경우 보험을 해약하면 남은기간 환급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통 일정금액 계산해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문의가 가장 빠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명의이전이란 매매를 하셨다는 얘기니까 매매계약서나 차량등록증 등으로 계약해지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후 만기전에 차량을 매매등으로 명의이전시에는 잔여기간의 보험료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관련서류 즉 명의 이전된 차량등록증을 보험사 콜센터로 연락하신후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