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정도 근무하였고 회사가 부도로인해사업장을 접고 3개월정도의 급여도못받은상태로 이직을하였습니다, 전직장의 사장님의 재기로인해 사업장을다시 재게하게되었습니다.5년전에 퇴직할때의 받지못한 퇴직금과 체불된급여를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