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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물총새230
굉장한물총새23021.04.30

억울하게 교도소복역 하고 나오면??

티비에서 종종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오판으로 인해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봤는데요

볼때마다 궁금한게 그런사람들은 나오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주나요?

교도소들어가서 몇십년을 허비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누가 보상해주는 건가요

그리고 당연히 억울함이 밝혀지면 복연했어도 빨간줄은 지워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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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過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형사소송법」에 따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이나 구금을 당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해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8조「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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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가 나온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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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빨간줄이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피해에 해당 배상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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