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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9

누명을쓰고 감옥에 갔는데 진짜 범인을 잡게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진짜 범인이 잡히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신 분은 나라에서 어떤 보상을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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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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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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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나중에 진짜 범인이 잡히는 경우, 국가에서는 '형사보상제도'를 통해 일정한 보상을 해줍니다.

    형사보상제도는 형사절차에서 무고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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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에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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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가 확인된 경우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전되지 않는 부분은 국가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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