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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2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한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옥살이를 하였을 경우 국가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tv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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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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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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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해 잘못된 수형생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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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통해 누명을 밝혀내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무고한 수감생활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전의 구금 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형사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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