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쏘고 옥살이를 하였을 경우 국가에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tv를 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가 입은 물리적 · 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은 무죄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통해 잘못된 수형생활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통해 누명을 밝혀내고, 이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무고한 수감생활에 대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이전의 구금 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형사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