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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크낙새193
비범한크낙새19321.12.01

직장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 빨른 답변부탁드려요

저희부서는 인원이 약 70명 정도 되고요

그중 유일하게 여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 지급은 대리 이고 근무 경력은

약 20년정도 되었습니다

부서의 관리자(차장)로 부터 평상시에도 괴롬힘

비슷하게 말이나 행동으로 힘드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타고 있는데

그 관리자 한다는 말이 OO씨 그거 마시면 살져요

하는거예요

순간 그여직원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걸본 남직원 (계장) 하나가 따라갔더니

편의점 뒤에서 울고 있는 여직원 발견 하고

위로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뒤에도 한번 같은 일이 있어다고 합니다

핫 쵸코를 한잔 먹고있는데 똑같이 그런거 먹으면

쌀져요 라고 했다는겁니다

이때는 주변에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달뒤 저희는 TLA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리자와 1:1 로 듣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도 그 관리자는 뜬금 없이 운동좀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정도로

굉장히 불쾌 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직장내 성희롱

으로 성립이 될까요?

또한 처음 커피 사건은 증인이 있지만

나머지 두건은 증인또는 증거가 없는데

그럼 문제가 될수 없나요?

참고로 여직원은 그 관리자 괴롬힘이 심해

정신과 치료 또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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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석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나,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고 반복해서 말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2019누53398) 및 노동위원회 결정(중노위 중앙2018부해696)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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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하는 바,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 의도였다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입자에서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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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일 것

    2)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것

    3)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질의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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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할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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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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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커피를 마시면 살찐다는 말은 여성의 신체와 연관되는 의미로서 듣는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정확히 기록하여 진술하면 주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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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특정 발언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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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상급자인 관리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언동(외모비하)로 근로자로하여금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위언행의 의도는중요치 않습니다.

    커피사건의 증언이 존재하고, 정신과 치료이력이 확인된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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