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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크낙새193
비범한크낙새193
21.12.01

직장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 빨른 답변부탁드려요

저희부서는 인원이 약 70명 정도 되고요

그중 유일하게 여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그 여직원 지급은 대리 이고 근무 경력은

약 20년정도 되었습니다

부서의 관리자(차장)로 부터 평상시에도 괴롬힘

비슷하게 말이나 행동으로 힘드어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에서 믹스커피 한잔 타고 있는데

그 관리자 한다는 말이 OO씨 그거 마시면 살져요

하는거예요

순간 그여직원 커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걸본 남직원 (계장) 하나가 따라갔더니

편의점 뒤에서 울고 있는 여직원 발견 하고

위로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뒤에도 한번 같은 일이 있어다고 합니다

핫 쵸코를 한잔 먹고있는데 똑같이 그런거 먹으면

쌀져요 라고 했다는겁니다

이때는 주변에서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몇달뒤 저희는 TLA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관리자와 1:1 로 듣고 말하는 건데

여기서도 그 관리자는 뜬금 없이 운동좀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직원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정도로

굉장히 불쾌 하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직장내 성희롱

으로 성립이 될까요?

또한 처음 커피 사건은 증인이 있지만

나머지 두건은 증인또는 증거가 없는데

그럼 문제가 될수 없나요?

참고로 여직원은 그 관리자 괴롬힘이 심해

정신과 치료 또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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