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2항).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켰어야 하는 바, 성적 농담이 행위자의 입장에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의 의도였다하여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입자에서도 수용하기에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