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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말벌263
신박한말벌26324.02.01

직장 내 언어 폭력 및 위압감 조성 관련 고소

1년차 여성 직장인입니다.

입사 후 한 살 어린 남자직원이 초반부터 부담스럽게 들이댔어요.

이 때문에 딱 거절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후 다른 남자직원들과 잘 지낼 때마다, 인상을 구기며 절 노려보더니

사무실에 단 둘만 남거나 아무도 없으면

갑자기 제 옆을 지나가면서

제게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고함을 치거나 하였는데, (주제가 없이 일이나 똑바로 하라!)

그 다음날이면 갑자기 제 책상위에 커피를 가져다두었고

거절하지 못할(선임이기에) 분위기에 억지로 그걸 마셔야 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꼭 소리친 다음날이면 커피를 사다가 묻지도 않고

제 자리에 두거나 밀어붙여서 안 받겠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정작 그 선임은 대놓고 딴짓을 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딴짓을 해도 놀때는 놀게 하는 자유로운 분위기라

시키는 일만 하고 거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선임이 직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책을 읽거나 인터넷 서칭하며 노는 모습을 자주 목도함)

사실상 상대가 남자이고 선임이라

무서워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선임의 자리 주변을 피치못하게 지나가게 될 때면

들고 있던 물건을 과격하게 던진다거나

혼잣말처럼 절 노려보며 욕설을 하고

제 뒷자리를 지나갈때

사람들이 없으면 쿵쾅거리면서 큰 소음을 내며 위협적으로 지나갑니다.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과 그때마다 무섭다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있고

다들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제게 욕설을 내뱉거나 위협적, 위압감 행동을 할 때마다

날짜와 시간, 상황 등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신체 폭력을 당할 지 모를 정도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신체 폭력을 당해야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직장 중간 상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 직원을 따로 불러서 잘 타이른건지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날에도 물건을 과격하게 내려친다던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게 욕설을 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제가 취할 수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나 절차에 대한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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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소에 상사의 문제되는 행동을 수기로 기록하거나 주변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한 내용을 확보해 두어 추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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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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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제는 언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제가 취할 수있는 법적인 보호 장치나 절차에 대한 도움을 구합니다.

    → 근로자는 다른 직원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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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쿵쾅거리면서 큰 소음을 내며 위협적으로 지나간다던가 물건을 과격하게 내려친다던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욕설을 하는 행동 등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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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회사에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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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한 뒤 사용자에게 분리조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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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으실 요량이라면, 기록에 그치지 말고 녹취 등 최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추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소로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와 상당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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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폭언과 타인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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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 폭언, 욕설, 폭행 등은 추가로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안이 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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