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선고가 연기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민사 1심재판중인데 2번의 기일변경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일변경이 아니고 선고연기라고 또 한달이 판결 연기 되었거든요.
그럼 기존 기일변경 2번과 이번에 선고연기라고 명시한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글대로 해석하면 기일변경 할 때는 판결문을 작성 안했다가 이번에 판결할려니 생각이 변해서 선고하지 않고, 다시 선고연기로 한달 더 미룬 것인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변론종결후 기일변경 2번과 선고연기로 3개월이 미뤄졌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재판부가 변경된건 아닌지...이미 한번 변경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기일변경 2회와 선고기일 연기 1회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면, 판결내용의 변경보다는 판결문 작성이 되지 않아 연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변경이나 선고연기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변경이나 선고연기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담당직원을 통해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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