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민사 1심재판중인데 2번의 기일변경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일변경이 아니고 선고연기라고 또 한달이 판결 연기 되었거든요.
그럼 기존 기일변경 2번과 이번에 선고연기라고 명시한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글대로 해석하면 기일변경 할 때는 판결문을 작성 안했다가 이번에 판결할려니 생각이 변해서 선고하지 않고, 다시 선고연기로 한달 더 미룬 것인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변론종결후 기일변경 2번과 선고연기로 3개월이 미뤄졌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재판부가 변경된건 아닌지...이미 한번 변경되어있는 상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