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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라마카크13
산뜻한라마카크1323.10.10

계속 선고가 연기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민사 1심재판중인데 2번의 기일변경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는데 이번에는 기일변경이 아니고 선고연기라고 또 한달이 판결 연기 되었거든요.

그럼 기존 기일변경 2번과 이번에 선고연기라고 명시한게 차이점이 있나요?

그냥 글대로 해석하면 기일변경 할 때는 판결문을 작성 안했다가 이번에 판결할려니 생각이 변해서 선고하지 않고, 다시 선고연기로 한달 더 미룬 것인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변론종결후 기일변경 2번과 선고연기로 3개월이 미뤄졌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재판부가 변경된건 아닌지...이미 한번 변경되어있는 상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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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었음에도 기일변경 2회와 선고기일 연기 1회가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면, 판결내용의 변경보다는 판결문 작성이 되지 않아 연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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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일변경이나 선고연기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일변경이나 선고연기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담당직원을 통해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확인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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